생명과학

생명윤리

생명권

생명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을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 권리는 국가나 타인에 의해서도 함부로 침해받을 수 없으며, 의료 윤리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안락사나 낙태, 사형제도 같은 이슈에서 생명권은 윤리적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

유전자 조작

유전자 편집 기술(CRISPR 등)의 발전으로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치료 목적을 넘어 ‘디자이너 베이비’ 같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희귀병 치료나 유전병 예방에 활용될 수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개성과 다양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어 윤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인공임신중절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생명윤리 문제다. 각국은 종교, 문화, 법적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한국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낙태죄 폐지 여부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윤리적으로는 태아를 생명으로 볼 것인지, 언제부터 생명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따라 논의가 달라진다.

장기이식

장기이식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료기술이지만, 기증자와 수혜자 간의 윤리적, 법적 문제를 수반한다. 뇌사자의 장기를 활용하는 경우 뇌사의 정의와 시점, 유가족의 동의 여부 등 복잡한 논의가 있으며, 불법적인 장기매매 문제도 존재한다. 장기기증은 자발성과 투명성이 핵심 윤리 기준이다.

안락사

안락사는 치료 방법이 없거나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종결하거나, 의료진의 도움으로 생명을 마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적극적 안락사(의사가 생명을 끝내는 약을 투여)와 소극적 안락사(치료 중단을 통한 자연사 유도)로 나뉘며, 삶의 존엄성과 고통 완화 사이에서의 윤리적 균형이 주요 쟁점이다.